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 투표 방법 미준수시 무효처리

콘텐트팀 2015. 4. 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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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콘텐트팀]

오늘(29일)부터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진행되 네티즌들의 눈길을 받고 있다.

투표 진행상황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평일임을 감안해 기존 투표시간보다 2시간 연장되었고,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제공하는 투표소 찾기 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알고 가는것이 좋다.

투표하기 이전 간단한 주의사항을 살펴보자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은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자신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투표할 수 있다.

투표절차는 -본인여부 확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표함 투입으로 진행된다.

거주지와 달리 멀리 떨어져있어도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투표소 입구에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을 구별하여 진행합니다. '관내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뜻하며, '관외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구,시,군이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먼 곳으로 출장을 떠났거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나 직장 근처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를 관외선거인이라고 부르며 구분하고 있다.

투표시 투표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치된 기표용구 외 다른 표시,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해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청인의 날인이 없거나 찢어져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선거인의 성명·(손)도장 등을 찍은 것 등은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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