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자녀세액공제 셋째부터 30만원

2015. 4. 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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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세액공제 확대, 출산세액공제 신설 등이 포함됐다. 보완대책 시행시 541만명이 추가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추가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7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자녀세액공제가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셋째 이상 자녀에게 20만원씩 부여했던 공제혜택을 10만원 더 올렸다.

6세 이하 2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는 둘째부터 15만원씩 공제가 추가된다. 아울러 출산과 입양의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세액 공제도 공제율을 12%에서 15%로 확대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장애인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도 12%에서 15%로 늘어난다.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에 따라 63만명이 408억원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공제지출이 적은 1인가구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세액공제를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229만명이 217억원의 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당정협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추가로 들어갔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5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8만원 더 인상한 74만원까지 늘렸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확대되면 346만명이 2632억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특히 급여 2500~4000만원 구간 1인가구의 세부담 증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연말정산 보완대책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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