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반값 부동산 중개료' 조례안 처리

2015. 3. 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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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반값 부동산 중개 보수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전국적으로 논란 중인 '반값 부동산 중개 보수 조례'(대전시 주택중개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혜택이 되는 점을 고려해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조례안은 경기도 등 통과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애초 매매가격 '6억원 이상'(수수료율 0.9%)인 것을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으로 신설했다.

수수료율도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9억원 이상은 0.9%로 하도록 했다.

또 전세금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경우는 기존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강원, 경북, 경기, 인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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