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상 청소년'은?

조민규 2015. 3. 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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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공동대표 남인순·김상희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성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과 공동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 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매수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닌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함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했다.

또 '대상 아동·청소년'은 보호와 재활을 위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호처분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형사처벌과도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박순란 변호사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문제 및 대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김란희 푸른꿈터 원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안마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성윤숙 연구위원, 탁틴내일 ECPAT Korea의 이현숙 대표, 법무부의 윤원기 형사법제과 검사, 여성가족부의 고의수 여성·청소년성보호과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남인순 의원은 "스마트폰 공급이 일반화되면서 채팅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범 검거인원은 2004년 2680명에서 2010년에는 1345명으로 감소했고, 2014년에는 2064명으로 오히려 10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거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범의 경우 2004년에는 26.6%가 구속된 반면, 2014년에는 5.5%만이 구속되는 등 철저한 단속과 엄중처벌은 멀어지고 있는 반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이라는 명분으로 마치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절차를 거치므로 이들을 위한 '보호'과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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