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먼저 한 뒤 조례 고친 '논산시의 위법인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논산시가 직렬에 맞지 않은 인사를 먼저 한 뒤 이를 직렬에 맞도록 시 조례 시행규칙을 고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논산시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논산시는 2012년부터 지방공무원법과 시행규칙을 어긴 인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공무원법엔 '임용권자는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엔 소속공무원 직급, 직종을 감안해 직위를 줘야하고 소속공무원 보직 땐 해당자 전공 등에 맞는 직위에 임용해야하며 보직관리기준율을 만들어 시행해야한다'고 돼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논산시는 행정 6급(주사) 정원인 A과에 사회복지 6급을, 행정·농업·시설 6급 정원엔 세무 6급을 인사하는 등 2012~2014년 정원관리규정을 고치지 않고 14명을 인사 발령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직급별론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9급 2명이다.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엔 공무원의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3년 7월엔 행정 6급 정원인 B과의 한 실장자리에 사회복지 6급 C씨를 임명하는 등 인사를 먼저 하고 조례시행규칙을 고친 사실도 드러났다.
논산시는 인사를 한 지 5개월여 뒤인 12월12일자로 직렬에 맞도록 조례시행규칙을 손질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논산시가 근무평정 때 부서장의 서명을 빠뜨린 사실도 잡아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엔 근무성적의 평정자(실, 과 단위 부서장) 및 확인자(부시장, 국장)는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종합해 단위별 서열명부를 만들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내야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심사해야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논산시 D과는 201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 근무성적을 평정하면서 부서장의 서명날인을 빠뜨리고 확인자 서명만 있는 서열명부를 위원회에 냈다는 게 충남도 감사위의 설명이다.
충남도 감사위 관계자는 "공무원 인사운영과 관련, 지방공무원법 등을 철저히 지키도록 논산시장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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