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토지 관련 기록물 17종 208만건 온라인 검색 서비스

라동철 선임기자 2014. 12. 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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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관련 기록물을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 관련 공개기록물의 원문 이미지를 18일부터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서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록물은 조선총독부가 만든 토지 도면(지적원도)을 비롯해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세명기장, 임야세명기장 등 일반문서 중에서 열람빈도가 높은 17종 208만건이다.

지적원도는 조선총독부가 1910∼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을 벌이며 전국 토지를 측량해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작성한 세부 측량원도다. 지번과 소유자명 등이 기재돼 있어 당시 소유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이다. 국가기록원은 우선 경성부(현재의 서울·인천·경기)의 지적원도를 공개하고 나머지 지역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조사부는 토지조사사업 과정에 토지의 지번과 소유자 등을, 임야조사부는 토지조사사업을 벌이며 임야에 대한 소유자 등을 기재한 것이다. 지세명기장·임야세명기장은 개인 소유의 토지와 임야에 부과한 세금의 납부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는 각각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벌여 정리한 지번과 소유자 등을 기재한 기록물이다.

온라인에 공개되는 토지 관련 기록물은 열람과 출력은 할 수 있지만 저장은 할 수 없다. 증빙용 자료로 쓰려면 국가기록원에 사본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2017년까지 강원·경상·전라·충청권 지적원도, 국제교류·경제개발·연구보고업무계획 관련 주요 일반문서와 시청각기록물 등 총 1840만건을 연차적으로 온라인 서비스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조상 땅 찾기 등 개인의 재산권 확인이나 증빙을 위해 일제강점기 토지 기록물을 공개해 왔으나 지금까지는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열람을 신청해야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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