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연뜰 제조 '밸런스 F-190' 회수 조치
조소영 기자 2014. 11. 12. 16:58
[데일리안 = 조소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전북 순창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자연뜰'이 제조한 '밸런스 F-190(기타가공품)'에서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시부트라민(Chlorosibutramine)이 환 당 0.0598mg 검출(기준:불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클로로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시판·유통됐던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올해 4월 16일인 제품(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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