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고무줄 수수료 STOP" 금감원, 채무확인서 발급 합리적 금액 적용 당부

이경원 기자 2014. 7. 1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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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직권 검사대상 190개 대부업체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에 공문을 보내 채무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것을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턱없이 높은 수수료를 받거나 굳이 대출 건별로 확인서를 여러 장 발급해 채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관행이 여전한 데 따른 조치다.

대부업 채무확인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 필수적인 서류로, 채무자가 요청하면 대부업체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서류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는 파산이 결정되면 채무 잔액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밀린 연체이자 상환을 조건으로 차일피일 발급을 미루거나, 수수료를 30만원까지 받기도 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이 같은 관행을 적발하고 채무보증서 수수료 상한을 1만원으로 제시했다. 또 발급 비용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되도록 대부거래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는 최근까지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법상 최고금액인 1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사는 채무확인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거나 2000원 내외로 받는다"며 여타 여신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출 것을 대부업계에 주문했다. 같은 사람의 복수채무에 대해서는 건별 발급행위를 지양토록 당부했다.

대부업 이용 규모는 2012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증가세다. 지난해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의 거래자 수는 248만6000명, 이들의 대출 잔액은 10조2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체 검사 시 발급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여부, 수수료 부과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업계에 예고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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