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폭탄" 탈출할 수 있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는?

김지인 2014. 6. 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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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1,000조원 시대에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신용 양극화는 심화되어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금융소외계층에서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대출이 어려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등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높은 이자로 인한 부담 등으로 인해 제때 빚을 갚지 못해 취약계층의 채무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식투자 실패와 아내의 병원비 등으로 빚에 쪼들린 끝에 범행을 저지른 현직 경찰간부,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갚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과중한 빚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가장 등 오랜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 및 투자실패, 빚 보증, 소득상실 등으로 신용카드, 신용대출 등의 빚을 갚지 못해 고통스러운 생활고와 채무의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채무자로서 도저히 부채상환이 어려울 경우를 잘못된 선택보다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활용하면 채무로 인한 고통스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서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직장인, 자영업자 등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사금융이용자(사채지인에게 빌린 채무)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사채나 지인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조정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된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파산선고→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며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생활이 가능해진다.

한편 김동성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무료상담 (1566-8718) 을 통해 전반적인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다.

김지인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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