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확대 발급

데일리안 2014. 4. 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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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윤정선 기자]

◇ 내일배움카드 개념(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 화면 캡처)

신한카드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신한카드(사장 위성호)는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기존 구직자에서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가 지난 15일부터 확대된데 따른 조치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는 기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합한 제도다.

기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이직 예정자뿐만 아니라 △50세 이상 근로자 △3년간 회사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우선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퇴사하거나 휴직 중이더라도 1년간 최대 200만원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지정훈련기관(수강학원)에서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다.

이번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자비부담이 있는 경우에만 결제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훈련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환급 받아야했던 번거로움을 덜었다.

또한,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출석체크를 대신해 기존에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석체크 방식의 불편함도 해소했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최근 근로자분들도 직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은퇴 준비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신한금융그룹 네트워크를 활용, 앞으로도 공익적 차원에서 고용안정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객 편익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지식포털 HRD-Net(www.hrd.go.kr)을 통해 가능하다. 또 전국 49개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체크카드는 전국 고용 센터 인근 신한은행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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