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누가 누구를 감독하나.. 한술 더 뜨는 금감원 내부통제 엉망

2014. 4. 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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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내부감사 결과 현금 출납 관리, 경비 지출, 문서 보안과 금융회사 검사 절차 등 업무 분야 전반에 내부통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 집행 이전에 작성돼야 할 지출원인행위 결의서가 돈을 쓴 뒤에 만들어진 사례, 현금 시재(時在, 현재 갖고 있는 돈)를 현금출납장과 대조해 비교한 내역이 기록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암행 감찰'을 확대해 금융권의 내부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금감원의 일성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외부감사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현재 동양 사태와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금감원 본연의 기능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며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해 6월에 이미 신용카드 결제·금전등록기(POS)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최근의 유출 사고 일부는 예방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낳는 대목이다.

2일 감사원과 금감원 감사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서는 내부 자금 집행 관리 실태, 금융권 감독 실태에 걸쳐 모두 미비점이 드러났다. 총 12차례의 내부 감사에서는 금융회사들이 갹출한 금감원 예산의 집행 관련 문제가 다수 나타났다. 같은 기간 두 차례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총 16가지의 감독 실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 감사실이 지난해 9월 실시한 6차 내부 종합감사에서는 현금 시재 대사(대조) 업무 불합리가 지적되기도 했다. 금전출납 담당자가 현금 시재액과 현금출납부상의 잔액을 대조해 출납보고서를 작성·보고해야 하지만 대사사실 내역이 기록·유지되지 않은 것이다. 현금 시재 관리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의 회계를 감리할 때 우선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이다.

돈을 일단 쓴 뒤 지출 원인을 설명하는 석연찮은 장면도 자주 발견됐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기일 뒤에 지출원인행위 결의서가 작성된 사실, 예산 집행 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외 출장과 여비교통비 지출 등에서도 세부 내역 기록이 빠진 경우가 잦았다.

지난해 3∼6월 두 차례 감사원 감사에서는 금감원의 민원 감축 노력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2년 민원발생 평가의 배점 기준표가 임의로 변경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취임 때부터 보험사를 중심으로 민원을 감축하라고 강조해 왔다.

굵직한 금융 사고를 예견이라도 한 듯한 감사원의 지적사항들도 눈에 띄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동양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5∼6월 금감원에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POS 관리 업체에서 발생한 1200만건의 신용정보 유출 사건에는 금감원의 관리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입증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POS를 통한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고, 금감원은 "향후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경원 진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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