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가 본 민생] "전월세난, 임대차 등록제로 풀자"

김날해 기자 2014. 3. 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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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치솟는 전월셋값에 집 없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정부가 월세 세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집주인에겐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임대주택 선진화방안'을 내놓았는데요.한편에서는 시장의 반작용,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폭탄과 임대료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야당이 대안으로 '임대차등록제법안'을 내놨는데 대표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 전화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임대차등록제법안의 핵심 내용과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간단히 짚고 갈까요?<이미경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동안 4차례의 주택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전세 가격이 81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이에 야당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모든 정책은 정확한 통계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월세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정보가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이번에 제가 내놓는 임대차 등록제는 기본부터 정보를 탄탄히 하고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안 내용을 설명하면, 기존의 임대 사업자 등록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임의 규정이었습니다.그런데 우선은 등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니까 3주택 이상 보유한 분들 중에서 1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그리고 남은 2주택자나 1주택자도 임의등록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요.2004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 도입 당시에도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고 부동산 기초자료가 충실히 쌓여 정책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차등록제 또한 민간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와 정상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앵커>임대소득 양성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안과 이 의원님 법안이 방향은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이 공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의원님 법안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셨나요?<이미경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정부 대책은 우선 과세의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신고하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와 세액공제 자료로 임대인에게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요.집주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세금을 내야하니 세금 상승분을 떠넘김으로써 전체적으로 민간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5년 이상 임대사업을 유지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는 겁니다.그러면 투명한 임대 사업자라는 것이 드러남으로 해서 갑자기 맞게 되는 세금 폭탄은 없게 되는 것이죠.또 이렇게 5년, 10년 의무기간을 두면 임대물량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임대인은 세부담이 줄어들어 전월세 가격이 갑자기 인상되는 부작용이 예방됩니다.<앵커>보다 파격적인 세제혜택으로 반대급부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사실 노후대비용으로 세 놓으시는 분들 경우에는 임대 소득세 내고 안내고 보다, 자식들 건강보험에서 떨어져나와 따로 보험료 내야한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이미경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민간임대시장 상당 부분은 은퇴하신 분들이 노후대책으로 세를 놓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자녀들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임대소득(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상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정부 발표대로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와 세액공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하면, 결국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2억짜리 집 한채가 있으면, 보험료가 월 10만원이 늘어나서 큰 부담으로 작용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3주택 이하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분들에 한해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시켜주려고 합니다.<앵커>이번에는 세입자 측면에서 볼 때 정부에서 지원책으로 파격적인 세액공제를 제시했어요. 서민주거안정 측면에서의 효과 어느 정도 있으리라 보십니까?<이미경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이번 정부대책은 혜택을 받는 대상도 적을뿐더러, 정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자영업자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분들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자 중에서도 오히려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것입니다.연봉이 2,000~3,000만원인 저소득층 근로자에겐 월 1만원~2만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는 반면, 6,000만원~7,000만원인 근로자들은 월 5만원 정도의 감면 효과를 받게 돼, 소득 계층 간 불합리한 점이 발생합니다.결국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만들려면 세액공제와 같은 조세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등의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앵커>간접지원 수준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보다 직접적인 처방으로 내놓은 것이 전월세 상한제죠. 한편으로는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이미경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전월세 상한제는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불안감까지 안고 살아가는 세입자를 위한 민간 임대시장의 안전장치입니다.단순히 시장 전월세가격을 통제한다는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짧은 임차기간과 81주 연속 상승하는 전세가격 등 서민 주거불안의 제1요소는 민간임대시장의 불안정성입니다.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임대기간 보장과 계약갱신청구권을 확대하고 가격 급상승을 예방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필요합니다.<앵커>이의원님 법안 포함해서 전월세대책 관련한 법안들은 6월에 정부안과 함께 한꺼번에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원내, 그리고 정부쪽하고도 활발한 논의가 있으셔야겠습니다.이미경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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