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이상 고액전세대출 3월부터 못받는다

양승현 2014. 2. 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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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이 사실상 차단된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제한된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중산층 이상으로 늘어나고,

만기 상환이 가능한 중단기 적격대출도 내달부터 출시된다.

또한 비거치식 분할 상환대출과 장기 모기지론(주택저당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서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가계부채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액 전세 대출을 막아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전세 중심의 임대구조가 바뀌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액전세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이와함께 보증금 4억~6억원 전세 주택은 전세보증 한도가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지게 되며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 기존의 보증한도인 90%가 유지된다.

반면 전세보증금 1억~4억원은 기준보증료율이 0.3%, 1억원은 0.2%로, 각각 기존보다 0.1%P 떨어지고 그 만큼 금융비용을 덜게 된다.

대출금리는 이에따라 1억원 이하는 연 4.53%, 1억~4억원은 4.63%, 4억~6억원은 5.18%가 적용된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도 확대된다.

현재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고 있으나

당국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공제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만기 상환이 가능한 5년, 7년짜리 중단기 적격대출도 내달 출시된다.

이 상품이 상용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가 중장기로 분산되면서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 자제 압력으로 대출 수요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사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규제도 이뤄진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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