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59% 해제..규제 풀어 경기 살린다

강도원 기자 2014. 2. 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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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의 60%가 해제된다. 부동산 규제를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대구·광주·울산·경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만큼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지역에 따라 효과가 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 서울·경기 등 전국 28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만7228㎢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만2371㎢)의 59%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 등을 중심으로 거래구역을 해제했다"며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98.6㎢)가 가장 많이 풀렸다. 또 인천광역시(92.7㎢), 부산광역시(46.6㎢) 등도 대폭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대구, 광주, 울산, 경남은 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풀렸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서빙고동, 용산동 1가~6가 일대와 강남구 자곡·세곡·율현동 일대, 강동구 강일·고덕·둔촌·상일동 일대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용산구의 해제지역은 모두 미8군 부대 내의 국공유지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분당구 운중동 석운동 일대를 비롯해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등의 규제가 완화됐다.

부산은 강서구 대저1~2동, 봉림동 등의 지정이 풀렸다. 대구는 수성구 대흥동, 삼덕동, 시지동, 연호동 일대와 북구 연경동, 서변동 일대의 거래가 자율화된다.

반면 세종시(40.1㎢)와 대전(42.6㎢) 등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과학비즈니스 벨트 개발 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커 전면 재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1978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도입했다. 땅값 안정과 토지투기방지를 위해서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는 부동산 불경기 여파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꾸준히 풀어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곳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받았던 토지 이용의무 역시 사라진다.

◆ 부동산 규제 풀어 경기 살리겠다 의지 반영된 듯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한 것은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자리에서 "부동산 등 각 분야 규제를 풀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도 이번 토지거래하거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일정부분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훈풍이 부는 주택경기와 더불어 토지거래도 활성화 시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면서도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가 증가할 경우 지방세수가 늘고,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등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땅값이 급등하고 거래가 갑자기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땅값 변동률은 2009년 0.96% 오른 이후 매년 1%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안전된 모습이다. 한 부동산개발업 관계자는 "해제된 지역 대부분이 이미 개발이 중단되다시피한 곳이 많아 지역별로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효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유명무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제로 인해 국토의 0.2%(1만 95143㎢)만 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지적인 토지시장 불안 요소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조치는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는 "매년 5월에 토지허가구역을 조정해왔는데 앞당겨 한 이유도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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