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엔 없다는데..국내 AI '인체감염' 논란

2014. 2. 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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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AI가 발병한 지난달 17일 이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 'AI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2004년과 2006∼2007년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10명에게서 H5N1형 AI 바이러스의 항체를 확인했다. 체내에 H5N1형 바이러스의 항체가 있다는 것은 해당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해 면역계가 이에 대응하는 물질을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항체의 존재가 곧 바이러스 침입의 증거인 것이다.

다만, 이들 10명은 AI 바이러스에 감염은 됐지만,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됐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내에 AI 환자가 없었다'고 해야하는 것을 '인체감염 사례가 없었다'가 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AI 바이러스가 이들의 몸 안에 침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체감염'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볼 수는 있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AI(H5N1) 항체양성 사례(무증상 감염)는 세계보건기구(WHO) AI 인체감염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WHO 기준에 따르면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등 급성 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는 것을 전제로 AI 인체감염으로 규정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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