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법안 주요 내용·전망.. 예산 통제·IO 상시출입 제한�내부 고발자 보호 성과

2014. 1. 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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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특위가 31일 국정원 개혁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18대 대선 이후 1년을 끌어온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방지책이 결실을 맺게 됐다.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의 국정원 개혁작업까지 포함하면 15년이 걸렸다.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전담 상임위화) 및 예산통제 강화, 국정원 정보관(IO)의 상시출입 제한,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마련 등은 상당한 성과라는 평가다. 그러나 합의사항을 둘러싼 여야 및 국정원의 해석 차이가 작지 않아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국회의 통제권 강화,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유지=국정원 개혁법안은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방지책을 만들고, 통제 및 견제 수단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정보기능 약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정치개입 방지책을 이중 삼중으로 마련했다.

여야는 막판 쟁점이었던 IO의 국가기관 출입 등을 통한 정치개입 금지와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정치활동 처벌 조항을 국정원법에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경우 정보관을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해 파견하거나 상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국정원에 IO 활동과 관련한 내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정원과 함께 정치개입 의혹을 받은 국가·지방 공무원, 경찰, 군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7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IO를 통한 정보수집 기능을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개입 논란이 재발할 수 있고, 세부적인 내규 마련 과정 등에 논란의 소지가 크다.

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직원이 법률이나 내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 출입하면서 정보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보면 되느냐"고 동의를 구했고,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필요시 상시 출입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국가기관의 범위에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를 놓고는 해석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장 "정부 홍보 안 하겠다"=정치 댓글로 대선개입 논란을 일으킨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의 경우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하고,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국정원법 18조)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부서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개혁법안 채택에 대해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하지만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전담 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 예산통제 강화, 국정원 직원에게 부당한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직무집행 거부권 부여, 내부고발자에 대한 공익보호 강화 등도 개혁법안에 포함됐다.

정치관여 시 형량도 대폭 상향 조정됐다. 특히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던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해 통일했다. 정권이 두 번 바뀌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개혁법안 실효성은…대북·해외 파트 등 개혁 2라운드 논란 예고=개혁법안을 놓고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의 손발을 묶었다"는 비판이, 민주당에서는 "이 정도로 잘못된 폐단이 없어지겠느냐"는 불만이 나왔다. 또 내부고발자 보호 등 내부 통제장치도 상명하복의 정보기관 특성상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국정원개혁특위는 1차 개혁안 마련에 이어 올해 2월까지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등에 관한 2차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정보기능 강화를 위한 휴대전화 감청 기능 부여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등을,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엄기영 김아진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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