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종 2013. 12. 3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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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써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소세를 중과도 60%에서 '기본세율+10%p'로 완화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적용된다. 중기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전에 땅을 처분할 기간을 1년 주는 것이다.

주택 단기 양도 중과제도도 완화된다. 1년 미만 양도 때 세율은 50%에서 40%로, 1년~2년 양도때 세율은 40%에서 기본세율로 낮아진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이자와 배당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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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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