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9년만에 폐지..매매 문의 늘어

2013. 12. 3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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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양도차익의 최고 60%까지 세금을 물도록 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가 제도 도입 9년만에 완전히 폐지됩니다.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퇴직자금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60대 최 모씨. 내년에는 소형 주택 여러채를 사서 임대를 놓아볼 생각입니다.

[최 모씨/주택 수요자 : 얼토당토않은 폭탄 세금 때문에 그동안 생각도 못하다가, 소형 위주로, 장래 투자처로 생각하고 임대 사업을 시작할까….]

여야가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이같은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집을 여러채 산 뒤 차익을 남기고 되팔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될 걱정이 없어진 겁니다.

한 예로 주택 3채를 보유한 사람이 5억원에 산 집을 8억원에 팔아 3억원의 차익을 본 경우 양도세 중과땐 세금이 1억 6600만원이나 됐지만, 앞으론 절반도 안되는 8000만원으로 확 줄게 됩니다.

이같은 효과로 주택 거래는 연간 만건 정도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 임대주택 공급이 조금 더 확대돼서 장기적으로는 임차시장의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만큼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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