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1.5억 초과분에 38% 세율적용

서영진 2013. 12. 3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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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8%의 세율이 부과된다. 현행 35%보다 3%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액의 50~60%를 세금으로 부과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진다. 과표는 실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 기준금액이다. 예컨대, 연간 소득이 1억8000만원 안팎이라면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15%로 유지된다. 올 8월 정부가 제시한 10%는 폐기됐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의 경우, 중소기업은 2015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1년 유예됐다.

법인세는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내야 하는 최소세율(최저한세율)이 기존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위가 내년도 세입예산과 맞물린 세법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곧바로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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