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범위 확대,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

2013. 12. 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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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0일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기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데에도 잠정 합의를 마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비공개간담회를 갖고 세법개정안 핵심쟁점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부자증세'가 이뤄지게 된다.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9만명 정도 늘어 모두 12만4천500여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세수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예측이 제각각이다.

당초 민주당은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과표 최고구간을 낮출 것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 선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새누리당의 협상카드를 내놓자 민주당의 과표기준안을 받아들이면서 '패키지 합의'가 성사됐다.

여야는 또 기업이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17%로 기존보다 1% 포인트 올렸다. 새누리당은 현행 16% 유지, 민주당은 18% 인상안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한세율을 1% 포인트 인상하면 5년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연평균 2,970억원 늘어난다"며 "올 초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올렸고, 100억원 초과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1%에서 12%로 인상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인상한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법안 협상 난항으로 여야가 이날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과 새해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는 데 실패했지만 일부 쟁점만 남아 세밑인 31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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