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구간 1억5천만원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 기준)이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여야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1억5000만원(민주당 안)이냐 2억원(새누리당 안)이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과세표준을 양보하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 왔던 '양도세 중과 폐지'를 얻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50∼6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유예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과세표준 구간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한 제도)은 현행 16%에서 17%로 인상된다.
여야는 또 국정원 개혁법안의 합의 도출을 위해 밤샘협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사이버심리전단의 처벌규정 법제화를 수용했다. 다만 처벌 방식을 놓고 여야 간 미묘한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도 명문화화기로 결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80㎏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쌀 목표가격에는 합의했으나 적용 기간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2013년산부터 5년간 적용키로 확정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점으로 삼았던 이날 의결 합의는 무산됐다. 여야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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