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대 이상 15년 경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현황조사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하위지침 제정 시행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지자체 통보 24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허용 이후 20세대 이상 15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에 한해 리모델링 현황조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해 24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특별시ㆍ광역시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수립대상이 된다.
다만,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으로 도시과밀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도지사 인정절차(50만 이상 대도시) 등을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속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조기 시행을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 및 수립지침은 개정 주택법 공포일(24일)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침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검토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중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공동주택 저에너지ㆍ장수명화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은 필요한 경우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햇다.
주요 수립내용 중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현황 조사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20세대 이상 15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요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사대상을 조정(예: 100세대 이상 등)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수요예측은 용적률ㆍ건폐율, 주민의사 등 관련 데이터나 현황을 고려해 예측하되, 수요예측 결과는 권역별(중생활권)로 총량만을 제시하도록 해 개별 단지의 리모델링 허가 과정에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반시설 영향검토는 도로, 주차장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기반시설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 지역특성이나 기반시설 여건에 맞게 기반시설 영향검토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리모델링 수요, 지역 주택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권역별ㆍ단계별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총량을 산정하되, 개별단지의 리모델링 허가시에는 허용총량의 일정범위에서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필요시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리모델링 활성화는 물론 노후 공동주택 거주민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해소하는 등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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