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가도 전세금 떼일 걱정 없고 이자도 싸고 ?

안장원 2013. 12. 1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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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보이는 전세금안심대출

내년부터 전세금 마련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정부가 4·1, 8·28대책 후속조치를 담은 12·3대책에서 내년에 '전세금안심대출'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는 전세금 대출 방식을 말한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것이다.

대한주택보증과 은행(우리은행이 시범사업)이 협약을 맺어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 안 드는 전세Ⅱ(채권양도방식의 전세대출)를 연계한 상품을 판매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대출금액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전액 반환을 보장받는다. 기존 전세대출은 대출금의 90%만 보증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세입자와 은행에게 각각 전세금과 대출금 반환을 보증하는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료(연 0.247%)를 받는다. 금리가 저렴하다. 시중 최저 수준인 평균 3.7%, 최저 2.5%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증료와 금리가 낮아 기존 전세대출보다 금융비용이 적다. 기존 전세대출의 보증료는 연 0.4%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데는 연 0.197%의 비용을 내야 한다. 일반 전세대출의 금리는 연 4.1%다.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금 3억원짜리 전셋집에 들어가기 위해 2억1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금안심대출을 활용하면 전세계약기간인 2년간 일반 전세대출보다 197만원, 전세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경우와 비교하면 315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전세 세입자 누구든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전세에만 해당된다. 주인의 담보대출 등 선순위채권액이 집값의 60% 이내이면서 이 금액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90% 이하인 집이어야 한다.

전세금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나 정부는 세입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금융비용부담율 4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금융비용부담율은 연소득에서 연간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1년간 시범운용한 뒤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금안심대출이 전세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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