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시장 해빙, 전세난 해소 기대

최현주 2013. 12. 1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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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취득세 영구 인하법 국회 통과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5억 아파트 550만원 줄어

8·28 전·월세 대책의 핵심 내용들이 넉 달간의 표류 끝에 확정됐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집값의 2~4%인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씩 낮아진다. 6억~9억원 이하는 현행 2%가 유지된다. 이는 8·28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구입한 주택에 소급 적용된다(잔금 지급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 그간 취득세 영구 인하의 발목을 잡았던 지방세수 감소 논란은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올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으로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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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4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은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가구 수를 기존보다 15%까지 늘릴 수 있고, 층수는 최대 3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존 가구 수의 10%까지 늘릴 수 있으며 최대 1개 층(필로티)만 높일 수 있다.

 주택 시장엔 기대감이 감돈다. 거래비용을 많게는 절반까지 아낄 수 있어서다. 5억원짜리 아파트(1주택자 기준)를 살 경우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제외)가 지금은 2.2%인 11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1.1%인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시세 10억원인 아파트의 취득세는 44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낮아진다. 특히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앞서 취득세 감면 대책이 나올 때마다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집값이 들썩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1 대책 발표 후 4월 5806건, 5월 6845건, 6월 9034건으로 크게 늘다가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끝난 7월(1912건) 확 줄었다. 이후 8·28 대책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이 발표되자 9월 4206건, 10월 7573건, 11월 6536건으로 늘었다. 경기도 판교신도시 판교로뎀공인 임좌배 사장은 "4·1대책에 나왔던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6월 말에 종료되고 한동안 거래가 뚝 끊겼다가 8·28 대책이 나오면서 급매물이 싹 팔렸다"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수백만원의 세금에도 수요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1번지공인 김찬경 사장은 "8·28 대책 직후 급매물이 싹 팔리고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면서 거래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는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그간 구입을 미뤄왔던 사람들이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다. 건물 위로 2~3개 층을 올리고 가구 수를 기존보다 15%까지 늘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 리모델링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36개 단지, 2만6000여 가구다. 하지만 효과는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성이 좋아졌다고 해도 가구당 1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있어 요즘 같은 시절에는 리모델링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평균 시세가 3.3㎡당 1800만원인 아파트(1000가구 기준)를 같은 크기로 리모델링할 경우 일반분양으로 자금 부담을 줄여도 가구당 8000만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현대산업개발 도시재생팀 이근우 부장은 "수직증축도 중요하지만 일반 분양 물량이 종전 가구 수의 10%에서 15%로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좋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일반 분양이 상대적으로 쉽고 분양가도 높은 한강변이나 역세권 단지 등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주택 구입을 망설이던 대기 수요자가 매수에 나서면 전세 수요가 줄어 전세난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 주택 시장을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를 알린 것이 중요하다"며 "언제일지 모르던 집값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구입을 미뤘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4·1 대책과 8·28 대책 후속조치들이 본격 시행되지 않아 반짝 상승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 전·월세 상한제 폐지,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조합원에게 2주택 공급 허용 등이 계류 중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리영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다른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대책이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취득세 영구 인하도 수요자들이 곧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약발이 제대로 받으려면 후속조치가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최현주 기자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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