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취득세·수직증축 등 폐회 앞두고 '벼락치기'..쟁점法은 미뤄
여야가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9일 부랴부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취득세 영구감면 등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일단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100일 가운데 98일을 허비하고 남은 이틀동안 벼락치기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취득세 영구감면·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상임위 문턱 통과
여야는 오는 10일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가동해 이견이 없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회동을 갖고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10일 본회의에서 약 100여건의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택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도 4%에서 3%로 감면된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했을 때는 현재와 같이 2%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또 취득세 영구 인하는 애초 여야 합의대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뒤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부가가치세법 처리는 양당 정책위원장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가능해졌다. 당초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안(2014년 8%, 2015년 11%)을, 민주당은 일괄 인상안(2014년 11%)을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이 일부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과 층간소음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 쟁점 법안은 논의조차 못해‥또 임시국회 열지만 처리 불투명
문제는 여야간 이견을 보이는 법안에 대해선 대화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입장차가 큰 법안들의 경우 일단 11일부터 소집키로 한 12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미뤘다. 지난 98일 동안 정기국회가 처리한 안건은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필리핀 태풍피해 지원 촉구 결의안 등 15건뿐이다.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 관련 쟁점 법안은 여전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양당 간사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지도부간 일괄 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법안이나 근로시간 단축 법안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이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법안, 대리점 갑을 관계 방지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은 발등의 불인 예산안 심사에 밀려 관심 밖에 놓여져 있다.
여야가 협상에 나선다 하더라도 부실·졸속 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무더기로 법안을 처리하던 와중에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발의 의원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알리지도 않은 채 일부 문구를 수정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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