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부동산법 운명, 6일 국토위서 결판

박소연 2013. 12. 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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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 52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

심의를 거쳐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9일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새해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이전에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건축법 등 국토교통부 소관의 부동산·건설 관련 10개 법안, 42개 발의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의 최대 관심사안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방안의 처리 여부다. 정부의 4ㆍ1 부동산 대책으로 제시됐지만 여야 갈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심의ㆍ의결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경우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새누리당·고양시덕양구을)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 등 중점처리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간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재건축 용적률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무산된 바 있으나 이후 이노근 의원의 요구를 수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이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수직증축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시행시기는 좀더 늦어지게 됐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위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행복주택 특례규정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은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핵심 법안이다. 개정안에서는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 브랜드를 일반 명사인 '공공주택'으로 통일했다. 또 행복주택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대상 부지를 확대·규정했다.

행복주택이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되므로 건폐율, 용적률, 대지개념, 공개공지, 층고제한 등을 시행령에서 현행법상 기준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담았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관련 규정은 야당의 반대가 많지 않아 이번 소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축소·조정할 때 주택지구 면적의 최대 30%까지 해제를 허용하고 해제 전의 용도지역 등으로 다시 환원하도록 한 조항은 일부 의원들이 반대가 있어 삭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으나 역시 법 통과가 늦어진 개발이익환수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도입과 층간소음 대책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비용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

서민 주거정책인 주택 바우처 제도(저소득 월세입자에게 월세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조해 주는 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심의를 마친 상황이어서 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가 논쟁이 길어지면 당장 '발등에 불'인 다른 법안 처리마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함께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빅딜'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 여야정 협의를 통해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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