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후속조치]공유형모기지 1만5000채 추가 시행
경제장관회의서 '4·1', '8·28대책' 후속조치 확정행복주택 공급 6만채 줄이는 등 주택정책 확 바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1~2%대의 초저금리 장기대출 상품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공유형모기지 사업이 2조원으로 확대돼 오는 9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희망임대주택리츠의 매입 대상이 중대형으로까지 확대되며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목돈 안 드는 전세Ⅱ'는 '전세금반환보증'과 연계돼 은행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은 당초 계획한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축소된다.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대신 대출받는 '목돈 안 드는 전세Ⅰ'은 사실상 폐기된다.
정부는 3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대책', '8·28 전월세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두 차례의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회복조짐을 보였다"면서도 "핵심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며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후속조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지난 10월 1~2% 초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수익·손익공유형모기지 본사업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2조원(1만5000가구) 한도 내에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다만 위험관리 차원에서 손익형은 공급물량의 2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가 내년부터 통합·운영된다. 그동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 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상품의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달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정책모기지 11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올해(11조원 집행 예상)에 이어 사상 최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지원대상과 금리가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돼 지원대상 확대와 금리 인하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도 확대·시행된다. 내년에 1000가구 매입을 추진하되 면적제한을 없앴다. 지금까지는 85㎡·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돼 있었다.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목돈 안 드는 전세Ⅰ'은 추가적인 보완조치 없이 틈새상품화한다. 지난 10월 출시 이후 판매실적이 2건에 그치는 등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에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 연말까지 적용됐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치는 연장하지 않고 종료된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목돈 안 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는 '전세금반환보증'과 연계해 '전세금 안심대출'을 출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주택보증과 은행의 협약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판매하고, 은행은 이와 연계해 '목돈 안 드는 전세Ⅱ'의 전세대출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목돈 안 드는 전세Ⅱ' 이용 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전세대출과 전세금 보장을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의 일반 전세대출(4.1%)보다 0.4%포인트 싼 3.7%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민 반발이 심하고 건축비 논란이 있는 행복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6만가구 줄어든 14만가구만 공급키로 했다. 줄어든 6만가구는 국민임대주택을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가구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가 다양해진다. 이에 따라 ▲공공용지(3만8000가구) ▲도시재생용지(3만6000가구) ▲공기업 보유 토지(6만6000가구) 등에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에도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지난 5월 발표한 시범지구 7개 중 지구지정을 못한 5개 지구(목동, 송파, 잠실, 공릉, 고잔)는 오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지구지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구지정을 끝낸 오류·가좌지구는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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