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8·28대책 발표일부터 소급적용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8.28 정부 대책 발표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28일 이후 주택거래자들은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처럼 합의했다. 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정부 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소급적용을 적극 요청, 대책 발표일부터 적용하기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액을 약 7,800억원으로 추산하고 2014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로 보전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만 확실하게 보전된다면 취득세 소급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율은 주택거래 가격이 6억원 이하의 경우 2%에서 1%로, 9억원 초과의 경우 4%에서 3%로 인하된다. 6억~9억원 주택은 2%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이날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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