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득세율 인하 8.28부터..지방소비세 인상

김성휘|김경환 기자 2013. 11. 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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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6억이하 주택 1%·9억 이상 3%로..민주 "소급적용 원래 민주당案" 신경전

[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종합)6억이하 주택 1%·9억 이상 3%로..민주 "소급적용 원래 민주당案" 신경전]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안전행정위 여당 간사)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정부의 인하방안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4일 합의했다.

취득세율 영구인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하므로 여야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된다. 민주당도 발표일부터 소급적용을 요구해 온 만큼 법안 개정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4일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재정수요 등을 감안해 적용시점에 대해 여러 안을 검토해 왔으나, 정부 발표를 신뢰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발표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의 조속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를 통해 당은 지난 10월 30일 제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영구인하 지방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해달라는 정부요구를 수용, 발의한 법안은 적용시기가 내년 1월1일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를 8월28일로 고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취득세 인하의 주요내용은 다주택자 차등세율을 폐지하고, 주택 거래 가격 기준으로 현행 9억원 미만은 2%, 9억원 이상은 4%의 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8월28일 이후 거래에 대해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 2%, △9억원 이상은 지금보다 1%포인트를 낮춘 3%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현행 5%)을 지금보다 6%포인트 인상해 보전키로 했다. 단 내년은 지방소비세를 3%포인트 올린 8%로 하고 그 부족분은 예비비로 1조2000억원으로 충당한다. 2015년에는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올린다.

황 의원은 "(이번 조치로)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 및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세수를 단계적으로 올려 발생하는 올해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가 2013년 예산의 예비비로 반영해 보전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다"며 "지방세수 감소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야당도 이 같은 소급적용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5일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7일 다시 열리는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 야당 간사)

황 의원 발의법안은 상임위 상정까지 보름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는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 당장 이날 열리는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8월28일 소급적용'이 당초 민주당 요구였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1월1일'을 추진하다 이에 대한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자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안행위 민주당 관계자는 "황영철 새누리당 간사 발의법안은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라며 "이찬열 의원이 '8월 28일로 하라'고 국정감사 당시 요구할 때도 안행부가 소급적용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은 앞서 당정협의에서 "황영철 간사가 1월1일 적용하는 법을 우선 발의해놓고 토의 과정에서 시점을 검토하자, 우리 당 정책위에서도 그렇게 해보자 한 것"이라며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 영구인하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정말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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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 sun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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