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수원 2013. 10. 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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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기자]경기도에서 불법중개행위를 펼쳐온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부동산 거래량이 많은 부천·김포·평택·안산시 부동산 중개업소 22곳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시·군·구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업소 11곳에서 2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자격 및 등록증 대여(3건) △유사명칭 사용(1건) △계약서 미서명(3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1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계속되는 전세값 상승과, 8.28 대책이후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불법중개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발된 위법업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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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기자 k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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