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자금 금리 4.0%→2.8~3.6% 인하..무주택 서민 숨통 트인다
11일부터... 임대자금 금리도 5%→3% 인하'8·28 전월세대책' 추진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11일부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크게 확대되고, 대출 가능 주택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호당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완화된다.
지원 금리 역시 당초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대폭 인하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대 금리가 저용돼 2.3%~3.1%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핵심 골자로 하는 8·28 전월세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대상에 포함했다.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로 지원되며, 대출만기는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 가을부터 연말까지 약 2만호가 이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당초 5%에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파격 인하한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됐던 지원대상이 기존 아파트로 확대되고,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당초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크게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가 늘어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아울러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당초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올렸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8.28전월세대책 후속조치를 포함,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주택기금 약 7조9000억원을 투입해 약 12만호의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한 주거안전 지원 지원책을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구입자금 3만호(2조5000억원), 근로자·서민구입자금 2만호(1조6000억원),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3000호(4000억원) 등 5만3000호 무주택 서민 세대의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ss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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