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정년은 75세"..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임시총회

2013. 9. 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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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장 이영훈 목사)이 헌법을 개정하고 담임목사의 정년을 75세로 규정했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은 2일 66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제62차 임시총회를 열고 담임목사 정년규정, 임원후보 자격, 7개 지역연합회 구성, 여성 목회자 자격 등을 신설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담임목사 정년규정이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은 그동안 정년규정이 없었는데 이날 헌법개정에서 '담임목사의 정년을 75세로 하고 교회가 원할 경우에 한해 연장 시무할 수 있다. 당회장이 임명한 담임목사는 치리권이 없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에 따라 담임목사 은퇴시기가 75세로 통일됐으며, 여의도순복음교회처럼 대형교회의 지 교회, 지 성전 담임목사는 당회장 치리를 받는다.

임원후보 자격도 구체화했다. 임원후보의 연령은 만 75세까지로 제한했으며, 해당 지방회에서 1년 이상 시무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부총회장은 5명으로 하고 3명은 선출직, 2명은 총회장 추천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목사 부총회장, 총무는 목회 20년 이상 담임목사만이 지원가능하며, 장로부총회장, 서기, 재무, 회계는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만 가능하도록 했다. 교단은 또 서울 경기 충청 호남 영남 등 7개 지역에 치리권을 가진 상회기관이 아닌 교역자들의 친교·연합을 위한 자치기구인 지역연합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성 목사 안수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여교역자는 만35세 이상일 때 목사안수가 가능하며, 여 부교역자의 5년 사역은 단독목회 1년으로, 10년 사역은 2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교단은 여교역자의 단독목회가 3년일 때 목사안수를 주고 있다. 교단은 '교단 통합을 위해 62차 회기 말까지 통합 총회장을 둘 수 있다'는 규정도 넣었다.

이영훈 총회장은 "그동안 교회 현장에선 헌법의 구체적 지침이 없어 혼동이 있었다"면서 "개정헌법이 성령운동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변화시키는 교단으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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