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발급·갱신 신체검사, 안 받아도 된다

데일리안 2013. 8. 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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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 8월부터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한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운전면허 발급 또는 갱신시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된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달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신체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8월부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달 31일 알렸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8월부터 보건복지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공동 이용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거나, 시험장에서 4000원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도 공유하게 됨으로써, 본인이 최근 2년 내 건강검진결과 정보 이용에 동의만 하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안행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30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며, 16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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