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3월부터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을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들이 영문 등·초본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던 사례를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유학, 직장 및 해외 이주 등으로 인해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영문 등초본은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아 한글 주민등록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후 번역과 공증을 받는 번거로움을 있었다.
이런 불편이 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권익위가 관련 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개선을 이끌어 냈다. 이에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이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익위는 생활 속 작은 불편이라도 국민만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국정목표인 국민행복시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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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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