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법안만 국회 통과.. 주택시장 활성화 '발목'
정부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연내 시행토록 경과기간 줄이겠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수직증축 리모델링뿐 아니라 주택바우처 등 주거복지 법안까지 4·1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등 여야의 정쟁에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돼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바우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등을 포함한 주택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이들은 빠지고 임대주택관리업 신설과 지역조합아파트 조합원 거주요건 완화 등만 포함된 법안이 처리됐다.
국토부는 6월 국회에서 상임위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야당에 요청했으나 철도발전방안과 관련해 소위원회를 열자는 야당의 제안을 정부가 반대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금방이라도 시행될 것처럼 대책을 발표했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분당 등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발표만 믿고는 사업추진 일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분당의 한 리모델링추진조합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주민 동의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입법이 늦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자체에 대해 의문을 갖는 주민들도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관해선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8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현재 '공포후 6개월 이후'에서 '공포후 4개월 이후'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4·1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현금청산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이 좌절됐다. 일부 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부동사 투자 촉진을 위해 1년 동안 대규모 투자를 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수도권 50%, 수도권 외 지역 100%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한시감면제'도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를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다.
박근혜정부 부동산 공약중 하나인 '목돈안드는전세제도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도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7월로 예정됐던 관련 금융상품 출시도 어렵게 됐다.
또 건설사들이 분양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상황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에 대해선 논의조차 못했다.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주택 업계가 지속 요구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법안도 그대로 남게 됐다.
이처럼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데다 이달 말 취득세 감면 종료까지 예고돼 있어 거래 절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와 국회가 엇박자를 내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 여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적기에 대책이 시행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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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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