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신문고] 얼굴에 찜통바람 .. 불법 실외기 단속 손 놨다

손국희 2013. 6. 17. 01: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가 에어컨 실외기 규제 없나요 - 서울 김혜경씨2m 이상 높이에 설치 규정폭발 등 사고위험도 있는데구청, 민원 있을 때만 점검

서울 종로구의 한 상점가에 에어컨 실외기가 빼곡하게 설치돼 있다. 규정상 2m 이상 높이에 설치돼야 하지만 많은 실외기가 바닥 등에 불법 설치돼 보행자를 향해 40도가 넘는 뜨거운 바람을 내뿜고 있었다. 바람을 위로 배출해주는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실외기도 많이 보인다. [안성식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혜경(36)씨는 며칠 전 종로구 종각 주변의 상점가에서 가슴 철렁한 경험을 했다. 잠시 통화를 하는 사이 네 살배기 딸이 길거리에 놓여 있던 에어컨 실외기에 호기심을 보이다 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깜짝 놀란 김씨가 딸을 잡아끌어 가까스로 사고는 면했다. 김씨는 "아이의 손이 닿는 위치에서 실외기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고 말했다.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하는 이지영(27)씨는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동안 길거리에 즐비한 '실외기 숲'을 지나쳐야 한다. 이씨는 "가뜩이나 날씨가 더운데 실외기 바람이 몸에 닿으면 불쾌지수가 높아진다"고 했다.

 본격적인 더위다. 장마가 찾아오면서 가정집과 상점에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 얼굴 높이의 낮은 위치에 불법 설치된 길거리 실외기 때문에 시민들이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 불쾌감을 겪고 있다.

 원래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02년 개정)'에 따르면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는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은 곳에 설치돼야 한다.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정을 어길 경우 건축법 80조에 의해 건물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섭씨 30도를 넘는 폭염이 찾아온 14~16일 신촌·종각·명동 등 상점 밀집지역에 가보니 대부분의 실외기가 높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돼 있었다. 인도 쪽에 버젓이 설치되거나 40도가 넘는 뜨거운 바람을 위쪽으로 배출해주는 가림막이 없는 실외기도 많았다.

 실외기를 지면 위에 놓을 경우 거치대를 설치해야 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할 경우 지지대로 고정시켜야 한다. 하지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는 업주가 많다. 종로에서 고깃집을 하는 업주 최모(46)씨는 "규정대로 하면 설치비용이 에어컨 구입비용만큼이나 많이 든다"며 "최대한 보행이 드문 인도에 실외기를 배치해놨다"고 말했다. 아예 실외기 설치규정 자체를 모르는 업주도 상당수 있었다.

 낮은 위치에 실외기가 설치되면 더위나 불쾌감의 차원을 넘어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폭발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올 4월 경기도 오산시 원동의 한 건물에선 실외기에 불이나 20여 명이 옥상으로 대피하고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고양시 장항동의 주상복합 건물에서도 과열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법 설치된 실외기의 단속권한은 각 구청에 있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실외기 설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적극적인 단속보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움직이는 식이다. 종로구 건축시설과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 현장 방문 후 불법성이 판단되면 계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도 "인력 등의 한계로 모든 불법 실외기를 단속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서울과학기술대 김찬오(안전공학) 교수는 "여름철 습한 날씨 탓에 실외기 내부에 먼지와 불순물이 쌓이면 작은 스파크에도 화재 가능성이 커진다"며 "설치규정을 업주들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불법 설치된 실외기들을 일괄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손국희 기자 < 9key@joongang.co.kr >

사진=안성식 기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규정과 처벌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함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에 대한 조치 )

-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에게 공사 중지 나, 건축물의 수선·사용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위반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J신문고를 울려 주세요 제보는 e메일(social@joongang.co.kr)로 보내주세요.

손국희.안성식 기자 ansesi@joongang.co.kr

▶안성식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ansesia/

아침 성관계만 고집하는 남편, 알고보니…'깜짝'

노래방 도우미와 모텔 간 40대男, 성관계 여의치 않자…

北대표단에 '부라보콘' 권하자 "미제 아닙네까"

김정은, 술 만들다 뛰어나온 여성들이 에워싸자…

도로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남녀 벌거벗은 채…

'6.5cm에 11g' 손바닥 보다 작은 헬기 기능 '충격'

치마 걷어 올린 女 2명, 엉덩이 내민 포즈가…'야릇'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