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무인발급기 이용하면 수수료 '절반'

김봉수 2013. 6. 9. 1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을 때 민원 창구가 아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민원 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동일하게 4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200원만 내도 된다.

또 그동안 특정 건물 전입세대를 열람하려면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입세대 열람시 일부 열람권자(경매신청자?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해서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姓)만 표기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도록 했다.

거주사실조사 후 최고장(催告狀)을 발송하기 전에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직권조치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도 했다.

이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분실 신고된 구(舊)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은 "민원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가 증진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방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만나는 실시간 모바일 뉴스[루머&진실] 증권시장에서 떠도는 루머를 파헤쳐드립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손호영 차에서 죽은 여자 어쩐지 이상하더니 '이럴수가''백지영-정석원' 비공개 결혼식 하더니 하루 만에 결국…'장윤정-도경완' 결혼 준비 잘 돼가나했더니…'충격''노현정' 재벌가 며느리되고 잘 사나했더니만…'이럴수가''윤종신' 지금 살고있다는 대저택 알고보니…'충격''가왕' 조용필 돈 벌어서 뭐했나 했더니…'충격''아이유-은혁' 비밀 결혼 소문 이상하다 했더니 끝내…"박시후에게 '성폭행' 당했단 A양 끝까지 이상하더니 결국…"'옥소리-박철' 간통으로 이혼하더니 6년만에…'충격''장윤정-노홍철' 사귀기 전 이미 도경완과…'이럴수가''서태지 두번째 여자' 이은성 과거 알고보니…'충격'16살 연하와 결혼 '서태지' 갖고 있는 재산이…'이럴수가''한혜진-기성용' 결혼발표 어쩐지 이상하더니만 끝내…'장윤정의 남자' 도경완 가정사 때문에 결국…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