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면허증으로 베트남서 의사 행세하려던 30대 덜미

2013. 5. 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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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베트남에서 피부과 의사 행세를 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한 의사면허증, 의과대학 졸업증명서 등을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제출해 '영사인증'을 받아 현지에서 의사 행세를 하려던 혐의(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로 나모(39)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영사인증이란 교민들이 번역본을 국내 증명서와 함께 대사관에 제출하면 영사가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교민들은 인증된 번역본을 현지에서 유효한 증명서로 사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나씨가 국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두 차례 적발된 전과가 있어 더 이상 가짜의사 행세가 힘들다고 판단해 베트남으로 간 것"이라며 "지난 1월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기재된 범죄 경력 조회서를 중요부분 위에 종이를 붙인 후 스캔하는 방법으로 변조하고, 과거 가짜 의사 행사를 하기 위해 위조하였던 의사면허증 및 의대 졸업증명서를 베트남어로 번역한 후 법률사무소로부터 공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나씨는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 해외공관을 노려 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나씨가 제출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수상하게 여긴 현지 주재관이 경찰청 인터폴로 수사의뢰를 요청해 꼬리가 잡히고 말았다.

국제범죄수사대는 "나씨가 베트남에서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가짜 의사 행세를 하는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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