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양도세 5년간 면제 검토.. 리모델링 아파트 수직 증축 허용
정부와 새누리당이 신규 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적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연장, 리모델링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1일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며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은 물론 다양한 하우스푸어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1일 발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신규 분양 주택과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신규 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앞으로 5년간 발생하는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은 지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됐다가 지난해 말 종료됐다.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올 6월 끝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 층수를 높이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DTI와 LTV는 금융권과 협의가 필요해 이번 대책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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