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10년만에 '재도입' 추진
1일 부동산 대책 발표 주요내용은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도 면제
민주당 협조 여부가 변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1일 발표된다. 미분양·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가 이날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기대로 분양을 앞둔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예비 청약자들이 몰리는 등 부동산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책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민주통합당의 협조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 "거래 활성화와 주거복지 실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연내 취득하는 미분양·신축주택을 되팔 때 시세 차익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면제는 2003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올 연말까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이들의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연 3.8%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를 3.5% 이하로 낮추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 3.7%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0.3~1%포인트 낮춰주고 대출 요건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해 연 3%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35세 미만의 단독가구주에도 기금 대출을 시행할 방침이다. 2~3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2%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제공하고, 무주택자와 소형 주택 보유자에게만 허용되는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을 유주택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복주택, 하우스푸어 문제해결 방안 등 대선공약의 실천 계획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생애 최초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는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하는 방안과 병행해야 하고, 양도세 면제 등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대책 기대감에 시장 모처럼 활기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4932건으로 지난 2월(2762건)보다 79%가량 늘었다. 송파구는 2월(193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10건이 거래됐다.
지난 29일 문을 연 모델하우스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인천 송도신도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 모델하우스에는 주말까지 3일간 1만5000여명이 방문했다. 대구 'e편한세상 범어'와 대전 '죽동 푸르지오'도 각각 3만명과 3만5000여명이 찾았다. 세종시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모델하우스에도 1만2000여명이 내방했다.
중대형임에도 청약이 마감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대우건설이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최근 공급한 마포 한강 푸르지오는 저렴한 분양가, 한강 조망권 등의 장점에 힘입어 평균 2 대 1로 마감됐다.
분양 대행업체인 미드미디앤씨의 이월무 사장은 "작년 말만 해도 중대형은 무조건 외면받았지만 정부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다른 장점을 갖춘 곳엔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다"며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의 문의가 많아 계약도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수/안정락/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대마도는 한국땅" 日 뜨끔할 근거 들어보니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짝' 출연 女연예인, 하루에 받는 돈이
[ 한국경제 구독신청] [ 온라인 기사구매] [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 성공을 부르는 습관 >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