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업,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 접수
[세계파이낸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연합뉴스는 자산관리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은 내달1일 서울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후 3년 내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하지 않으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은 2010년 4월 22일에 지정된 만큼 4월 21일까지 서울시에 인가 접수를 해야 자동해제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용산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용산개발 사업 정상화는 최대주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마련한 특별 합의서가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29개 출자사들의 합의를 얻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코레일은 29개 출자사들에 4월 4일까지 특별 합의서에 대한 가부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코레일은 기존 출자사들 간에 맺은 주주 협약서를 폐기하는 대신 특별 합의서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다시 짤 방침이다.
그러나 출자사들이 특별 합의서 내용에 반발해,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여 특별 합의서가 통과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코레일 측은 "29개 출자사들이 특별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용산개발 사업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용산사업은 6월 12일 만기 도래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갚지 못해 결국 파산이나 법정관리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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