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업,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 접수

2013. 3. 31. 17: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파이낸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연합뉴스는 자산관리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은 내달1일 서울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후 3년 내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하지 않으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은 2010년 4월 22일에 지정된 만큼 4월 21일까지 서울시에 인가 접수를 해야 자동해제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용산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용산개발 사업 정상화는 최대주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마련한 특별 합의서가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29개 출자사들의 합의를 얻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코레일은 29개 출자사들에 4월 4일까지 특별 합의서에 대한 가부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코레일은 기존 출자사들 간에 맺은 주주 협약서를 폐기하는 대신 특별 합의서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다시 짤 방침이다.

그러나 출자사들이 특별 합의서 내용에 반발해,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여 특별 합의서가 통과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코레일 측은 "29개 출자사들이 특별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용산개발 사업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용산사업은 6월 12일 만기 도래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갚지 못해 결국 파산이나 법정관리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이 시각 인기뉴스

▶ 바로가기[ 모바일로 만나는 HOT포토 ] [ 세계 SNS ][ 세계일보 모바일웹 ] [ 무기이야기-밀리터리S ]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