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업,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 접수

2013. 3. 31. 12: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자산관리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은 1일 서울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내기로 했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후 3년 내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하지 않으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은 2010년 4월 22일에 지정된 만큼 4월 21일까지 서울시에 인가 접수를 해야 자동해제를 피할 수 있다.

AMC의 한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를 내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쳐 1일 서울시에 인가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며 "신청을 접수하면 인가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용산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용산개발 사업 정상화는 최대주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마련한 특별 합의서가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29개 출자사들의 합의를 얻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코레일은 29개 출자사들에 4월 4일까지 특별 합의서에 대한 가부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코레일은 기존 출자사들 간에 맺은 주주 협약서를 폐기하는 대신 특별 합의서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다시 짤 방침이다.

그러나 출자사들이 특별 합의서 내용에 반발해,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여 특별 합의서가 통과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코레일 측은 "29개 출자사들이 특별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용산개발 사업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용산사업은 6월 12일 만기 도래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갚지 못해 결국 파산이나 법정관리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indigo@yna.co.kr

北 黨중앙위 전원회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종합)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 망명 외교문건 30년만에 공개

< 프로야구 > 롯데, 6년 연속 최고 인기구단 맞아?

"키프로스 사태로 유럽 자본 유출 우려"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