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긴급자금 64억 수혈 진통 "최종 부도 아니다"

전병윤 기자 2013. 3.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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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서울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12일 금융이자 52억원 상환을 앞두고 부도를 막기 위한 긴급 자금 수혈을 논의하고 있으나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중 64억원을 부도 방지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토지신탁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를 넘어서도 해결되지 않아 오후 5시10분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정시간을 넘겼지만 아직 최종 부도가 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용산개발사업 1, 2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롯데관광개발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토지 무단 사용과 관련, 1심 승소로 받은 배상금 중 일부인 64억원을 긴급자금으로 쓰기 위해 지급보증을 서기로 했으나 이 돈을 신탁하고 있는 대한토지신탁이 추가 확약서를 요구하면서 양측이 이를 조율하는데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달 드림허브는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개발사업 대상지 내 토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후 443억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이중 257억원은 대상 토지의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에서 예치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최종 소송 결과가 뒤집혀 손해배상금을 다시 우정사업본부에게 돌려줄 경우 용산개발사업 부도시 본인들이 이를 갚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코레일과 민간출자회사들의 담보나 지급보증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지난 8일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은 대한토지신탁에게 손해배상금 64억원을 지급 받기 위해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 용산사업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배상금(64억원)을 대신 되돌려주겠다는 지급보증을 확약했다.

 하지만 대한토지신탁과 코레일, 드림허브는 이자 상환을 앞둔 상황에서도 아직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용산개발사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대한토지신탁이 앞으로 소송 변수가 생길 경우나 세금 미납에 따른 국세청 가압류에 대비해 손해배상금 257억원 가운데 64억원을 주고 남은 193억원까지 일종의 보증을 확약해달라는 세부적 문구를 요구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코레일과 대한토지신탁이 협의하는 데 막판 진통이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코레일과 대한토지신탁이 이날까지 손해배상금 64억원 지급과 관련,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 드림허브는 금융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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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by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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