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2013. 2. 6. 17: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을 올 1월 1일 거래분부터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해 연말 종료됐던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을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켜 상임위로 회부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친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방세수 감소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입장을 반영했다"면서 "6개월 단축이 오히려 부동산 활성화를 (상반기에) 집중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정부부처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특례제한법 개정규정에 따라 전액을 중앙정부가 보전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취득세 감면연장법은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택 가격별 취득세는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에 4%는 2%로, 12억원 초과시 4%는 3%로 각각 줄어든다.

- Copyrights ⓒ (주)이비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