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광고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에 과태료 부과

이형구 2012. 12. 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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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이형구]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들이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SK마케팅컴퍼니·인스밸리·인스프로·보험리더스·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 지점 등 5개의 자동차 보험료 비교 견적사이트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와 함께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스밸리와 SK마케팅앤컴퍼니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고 했으나 실제 경품지급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만 했다. 또 인스프로와 보험리더스는 경품 이벤트를 내걸었으나 경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 지점은 자신의 사이트에 임의의 고객 정보를 게재해놓고 자사의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처럼 속였다.

공정위는 이들 5개사 사이트에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6분의1 크기로 3~5일간 게시토록하는 한편 인스밸리·SK마케팅앤컴퍼니에 각각 500만원, 인스프로·보험리더스·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 지점에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조치대상이 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들은 조사과정에서 소비자 기만적인 이벤트 운영과 거짓광고를 스스로 시정했다"며 "다른 보험 관련 통신판매업자와 보험사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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