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12. 11. 21. 15: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 = 김재현 기자]국세청이 세무조사시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의 정보요구절차 규정이 신설된다. 국세청이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키 위한 세무조사때에도 FIU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FIU에 해당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다만 혐의자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FIU원장의 영업정지 요구사유도 구체화된다. FIU원장은 금융사의 중대의무를 위반할 시 영업의 정지를 인·허가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이는 법상 가장 중대한 의무인 자금세탁 의심거래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금융사들이 허위·미보고한 경우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 수탁기간관 검사·제재의 통일성을 확보키 위해 FIU 원장이 통합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유사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수탁기관별로 상이한 검사와 제재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 영업정지 요구나 시정명령, 임원 해임권고 등과 같은 무거운 제재는 FIU원장이 직접 처리하고 기관 경고·주의, 임원 문책경고 등 가벼운 금융감독원 등에서 맡는다.

또한 가족관계 전산자료와 재산상태·사업관계 판단자료 등을 소관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내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 Copyrights ⓒ (주)이비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