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들쭉날쭉'.. 지역별로 큰 편차

2012. 10. 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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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에 사는 A씨는 올 초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등급 심사 점수가 낮아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3개월 후 경기도 오산시에서 다시 신청해 1등급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전남 고흥군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뒤 인천 계양구로 주소를 옮겨 2등급 판정을 얻어내고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에 지역별 편차가 커 등급 인정률이 높은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 재신청하는 '원정 등급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2012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을 받고 주소지 변경 후 등급 인정을 재신청한 사례가 442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등급을 받은 경우는 77건이고 2등급 353건, 3등급 1822건이었다. 2011년 한 해에만 1682건의 재신청이 이뤄져 그 가운데 860건이 1∼3등급을 인정받았다.

원정 등급 신청자 증가는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등급 인정률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김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률을 비교한 결과 올 7월 기준으로 경기(59.2%) 제주·서울(58.1%) 인천(57.9%) 등이 높았다. 반면 전북(42.7%) 부산(42.9%) 경남(43.1%) 등은 등급 인정률이 낮았다. 시·군·구별로 보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69.0%)와 전북 정읍시(33.5%) 간 등급 인정률이 35.5% 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다. 소득이 높고 도시 지역일수록 등급 인정률이 높고, 소득이 낮고 농어촌일수록 인정률이 낮았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도시가 상대적으로 요양시설이 많고 농어촌 노인들은 건강하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방문 조사원 수나 예산 부족 등으로 수급자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란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역 등급판정위원회가 방문 조사원의 '장기요양인정조사서'와 의사소견서 등을 심사해 등급 판정을 하게 된다. 올 2월 현재 32만3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공단이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 사망일 이후 급여 청구 건수는 2009년 205건, 2009년 774건, 2011년 1354건으로 3년간 6.6배 증가했다. 수급자 사망 후 요양급여를 청구한 상위 10개 기관 중에는 한 기관이 사망자 이름으로 144차례(약 2000만원)나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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