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P의 '수상한 급등'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종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인 상태가 지속되면서 관리종목 지정이 유력했던 KGP가 이상급등하자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끌어올리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GP는 전일 종가급변 종목에 지목됐다. 이에 따라 5일 하루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KGP는 전일 1020원에 마감되며 직전가(914원) 대비 11.6% 급등했다. 전일 대비로는 13.84% 상승했다. 종가급변 종목 지정 요건은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 종가 거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의 5% 이상, 당일 전체 거래량이 3만주 이상이어야 한다. KGP의 4일 거래량은 6만8090주로 종가거래량 비율이 73.51%에 달했다.
KGP의 이상 급등의 시점은 절묘했다. KGP는 지난 3일 현재 보통주 종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인 상태로 24일간 지속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액면가의 20% 미만인 상태가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일 5일 전에 관리종목지정 우려 예고 공시를 내게 된다. 따라서 KGP가 4일에도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인 상태가 지속됐다면 관리종목지정 우려 예고 공시가 나갈 예정이었다.
KGP는 4일 단 하루의 주가 급등으로 관리종목지정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끌어올리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KGP의 4일 거래량은 7만165주로 최근 1개월간 일일 평균거래량은 3만4728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또한 KGP는 4일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국일제지가 4일 5만5600주를 장내매수해 보유주식수가 439만2295주에서 444만7895주로 늘었다고 공시해 이같은 의혹을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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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정 기자 pancak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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