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보완방안 다음달 20일부터 시행

2012. 8. 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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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성수 기자]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의 장래 예상소득도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등 지난 17일 발표된 DTI 규제 보완방안이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DTI규제 보완방안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31일 각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DTI규제 보완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DTI규제 보완방안은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 허용 ▲순자산의 소득환산 허용 ▲증빙소득에 금융소득 합산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한 가산항목 적용 ▲역모기지 대출에 대해 DTI규제 적용 면제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DTI비율 산출방식 변경 ▲신고소득 산정기준 보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DTI규제 보완방안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증빙소득에 금융소득 합산방안의 경우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일부 지방은행은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데일리안 =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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