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가계부채에 짓눌린 하우스푸어들, 대규모 주택압류사태 오나?" [YTN FM]
<핫이슈> "가계부채에 짓눌린 하우스푸어들, 대규모 주택압류사태 오나?" -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 김효연 변호사
[YTN FM 94.5 '생생경제']
앵커:앞서서 나갔던 광고의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아야겠군요. 매니저 오빠 비밀 이런 말 하는데 갑자기 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예고해 드렸던 대로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맨 첫 도미노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과 더불어 개인과 가정 경제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극한을 몰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내놓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 김효연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 김효연 변호사(이하 김효연):네, 안녕하세요.앵커:아주 이 직함을 말씀드리는데 앞에 붙는 게 깁니다. 하하.김효연:그렇네요.앵커:자, 가계대출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현재 한국경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하셨다고 하는데...가계부채의 거의 대부분은 결국은 자영업을 하시든, 학자금을 내시든, 주택담보대출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김효연:은행권 2011년 말 기준으로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은 전체 은행 가계 대출에서 5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 은행권으로 갈수록 이 담보대출 비중이 놓아진 경향이 있고요. 은행권만 본다면 현재 1사분기에 448조원 정도의 가계 대출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58%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2012년에 만기가 도래거나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가 합쳐서 한 80조원 정도니까요, 전체 한 30%정도가 가계에 상환부담을 새로 두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앵커:아이구야. 돈을 다 이제 어떻게, 5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 돈을 다 마련을 해야 하잖아요.김효연:예.앵커:그럼 소득은 내려가거나 지금 제자리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이 악순환 속에서 가계 부채는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 속도에서도 경고를 먹었죠, 우리나라가..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금리 인하와 같은 조치를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정도 조치로 가계부채의 증가, 그리고 증가속도 막을 수 있을까요?김효연:금리인하와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것을 막는 것은 사실 무관한 얘깁니다. 국내 금융안정성의 위험이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어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금리인하 조치는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을 우선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계 대출이 부실화되는 것은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금리 기준 자체는 가계대출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에는 악영향을 줍니다.앵커:자 그러면 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제가 들어보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가계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 제가 앞에 질문드릴 때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 등록금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김효연:세부적인 원인들이 워낙 많을 것 같은데요. 크게 본다면 공급 측면, 수요 측면, 그리고 환경의 변화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공급측면으로는 신년외환위기 이후부터 은행권과 비 은행권이 자산 규모를 확대하려는 규모경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고요. 수요측면으로는 부채수요가 많은 중장년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지출 구조상 교육비나 통신비, 사회보험이 포함된 비 소비지출 부담 비율이 저희가 소비를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것이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융 환경적으로는 저 금리 기조가 계속됐던 부분이 있고요. 주택가격상승이 2005년 그 부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되면서 주택자금대출 수요를 끌어들였고요. 그 이후부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앵커:그러면은 제가 예정된 질문 외로 좀 질문 드리면 개인 파산 문제도 심각해지겠는데요?
김효연:예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부실화가 한번 터지는 이벤트가 생긴다면 개인파산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앵커:자 2007년 부동산 거품시기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산분들이, 주택담보 만기가 올해 집중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대규모 부실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조치들을 취하면 막을 수 있을까, 제안하신 방안들을 말씀을 해주시죠.김효연:아 네네. 그 현재 정부가 가계 부채가 부실화 되지 않는 거에 정책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담보대출 구조 자체가 외부충격에 취약한 것이 가장 쟁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변동금리가 90%가 넘고 있고요, 3년 이하 만기 일시 상환이나 거치기간 분할 상환 중 이자만 내는 대출비중이 80%를 넘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만기가 도래하고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경우에 급격하게 부실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모든 대출에 지금은 일부 한 28% 정도만 DTI 의무 규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차입자를 고려한, 차입자를 보호하기위한 목적에서 모든 대출에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대출 거래를 유인하는 공정 대출을 의무화 시키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앵커:그럼 주택담보대출의 기간을 미국같은 경우는 15년, 30년 이렇게 하거든요?김효연:네. 그렇습니다.앵커:그렇게 기간을 늘리자는 말씀이신거죠?김효연:그렇게 늘리는 대출구조가 80%, 90%까지 육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한 30%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앵커:그렇군요, 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장기화를 말씀하시면서 커버본드 말씀도 하실 것 같아요. 이 커버본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쉽게 설명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김효연:네. 우리나라에는 되게 생소한 제도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장기화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방법, 비법으로 2가지가 제기 됩니다. 주택대출을 유동하는 MBS 기법하고 커버드본드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미국시장에는 MBS가 발달해 있고요. 유럽은 커버드본드가 발달해 있습니다. 미국도 서프라임 위기 이후에 요 커버드 본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2012년에도 계속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MBS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커버드본드는 이제 좀 미미한, 법률적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MBS가 은행의 대출자산을 장부에서 빼내서 외부로 유동시키는 반면에 커버드본드는 대출 자산을 담보로 은행잔고에 그대로 둔 채 대출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기 때문에 대출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의 역할과 그 책임, 리스크 관리가 함께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앵커:예. 그러니까 MBS라고 하는 주택담보보호증권, 이런 것들은 뭐 대출금을 빼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만, 커버드본드라고 하는 것은 자산 자체를 은행에 예치해 논 상태에서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산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이라서 큰 위험이 없다.김효연:책임있는 관리가 가능하다.앵커:책임있는 관리가 가능하다.. 그렇군요. 그러면 민사 집행법 상 차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최소한의 거주권을 보호해야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계시잖아요. 당장 갈 곳이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없게끔 하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와 함께 만약에 주택가치가 1억 원이나 2억 정도를 넘지 않은 특정형태의 주택같은 경우에 개인이 파산하더라도 아니면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파산하더라도 주택이 차압되지 않는 이런 방식은 또 어떻습니까?김효연:그것도 고려해 볼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거주권을 보호하는 방법에서 차압자체를 막는 방법이 있고, 차압이 된 이후에 그 남는 배당금액, 고 배당금액에서 일정액을 보호해주는 방안, 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중의 한 예일 수 있는데 물론 이거는 차입자를 보호해주는 거보다는 임차인의 임차보증채권을 보호해주는 건데 이거를 보호해 주기위해서 이런 최소보증, 그 담보주택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 보호 금액이 수도권의 경우에 2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금액을 생각을 해가지고 금융회사나, 담보를 잡으려는 담보권자들은 그걸 생각해서 적당히 대출을 해주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입자 보호랑 임차인 보호를 같이 갈 수 있느냐, 하나는 주택소유자인데 어떻게 똑같이 보호를 해줄 것이냐는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가 여러 번 유찰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은행권대출을 60%정도만 받았을 때도 여전히 차입자가 배당금에서 잔여가치를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대체적인 어떤 거주권을 보호해줄 만한 필요성은 당연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앵커: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서민들, 임차인에 대한 보호라든지 그런 규정인 것 같고, 반대로 은행이나 대부 업체들에 대한 보호규정, 안전망도 같이 고려를 하는 게 균형에 맞지 않을까요?김효연: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특히 다중채무자들이 비 은행권 대부시장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이쪽에 대한 보호 규제가 더 필요합니다, 사실 은행권에 비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아예 규제를 강화시키는 경우에는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차입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냐하는, 사실 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규제 강화보다는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더 그런 비 은행권이 있는지는 정보 접근성을 더 높여주는 부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민사제한금리를 좀 낮추면서 불법 대부행위를 하지 않는 괜찮은 대부업체를 유도하는 방법으로써 불법이력조회확인시스템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앵커:예. 자 근데 이제 개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드리면 잘 개인의 부채문제를 극복하는데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 보험같은 것도 보험사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서민들은 다 선하다고 할 순 없거든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준들이 또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김효연:네. 그 채무 재조정을 할 때 차입자가 자기의 채무상환 능력, 앞으로 소득을 얼만큼 창출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기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선진화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채무재조정 자체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연체율을 줄일 수 있고, 당장 임시적으로..그리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채무 재조정은 면책되니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가 경기 부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을.. 그런데 약간의 부담스러운 채무를 개인의 경우에 채무 재조정 해주는 것은 경제윤활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이후에도 부실화된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채무 조정을 거쳐 우량기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건 이제 금융기관에서 채무재조정에 있어서에 필요한 어떤 비교했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앵커: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대부분 서민들은 다 선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도를 잘 이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밖에 못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김효연:예. 감사합니다.앵커: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 김효연 변호사였습니다.
[YTN FM 94.5 '생생경제']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 YTN 긴급속보를 SMS로!
☞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24시간 뉴스의 세계...YTN 어플리케이션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